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인재’로서 법률전문가 양성​법학과 

본문 시작

공지사항

[재학생필독]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 기준 및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규정 안내

  • 법학과
  • 조회 : 1664
  • 등록일 : 2021-08-05

본교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 기준 및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규정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 기준(장학금지급시행세칙 제2조 1)

 

   가. 1~3학년 직전학기 이수학점 17학점 이상

 

   . 4학년 1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 예외 장학금

 

       - 위세광명포인트장학금책임지도교수 추천장학금공로장학금민송장학금외국인유학생장학금재학해외어학연수장학금,

 

          취업률제고장학금장애인복지장학금부서별장학금세명장학금학군단해외문화탐방장학금재충전프로그램장학금,

 

          졸업연기자장학금생활보조장학금특별장학금행복드림장학금(금연), 현장실습장학금어학집중프로그램장학금,

 

          자기개발장학금학업장려장학금학업보조장학금

 

   ※ 단성적우수장학금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함

 

 

 

2. 성적우수 장학금(장학금지급시행세칙 제3조 2)

 

   가선정기준

 

      - 전학기성적 3.00 이상

 

      - 미등록휴학자의장학금은차순위자에게지급되지아니함 (장학금및자격소멸)

 

      전학기이수학점이 17학점 이상(, 4학년 1학기는 12학점이상취득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4학점이상. 4학년 1학기는 1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외 현장실습 관련된 학생은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1학점 이상,

 

         4학년 1학기는 8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 역복학생 및 후기 편입생 : 4학년 2학기성적기준으로지급

 

     - 최종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처리기준 평점계(총평점)→신청학점→전공이수학점→전공평균평점→전체학기 평균평점이높은 순으로 선발 

 

    지급방법 감면고지 

 

    인원 및 금액


구분

장학금액

()과 학년별 성적산출인원 적용기준

3명이하

4~9

10~16

17~23

24~29

30~36

37명이상

성적우수 1

등록금의 100%

 

상위 2%

성적우수 2

등록금의 70%

 

 

상위 4%

성적우수 3

등록금의 40%

 

 

 

상위 7%

성적우수 4

등록금의 30%

 

 

 

 

상위 9%

성적우수 5

등록금의 20%

 

 

 

 

 

상위 12%

 

 

 

 

※ 기타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장학복지팀 043-649-1145, 1149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