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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학업보조장학금 신청 안내

  • 법학과
  • 조회 : 1285
  • 등록일 : 2021-12-01
가계곤란자 학업보조장학금 신청서.hwp ( 16 kb)

1. 신청자격

   가.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소득분위 7분위 이하인 자(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 단소득분위가 7분위를 초과하거나 국가장학금 미 신청으로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은 재학생 중

          가계곤란 증빙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2. 장학금액 최대 1,000,000(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 100,000원 ~ 1,000,000원 등록금성)

   ※ 지급금액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3. 신청기간 : 2021.12.01.() 10:00 ~ 2021.12.10.() 18:00까지

   ※ 소득분위 미산정자 또는 7분위 초과자 중 가계곤란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최종 신청이 완료됨(미 제출시 자동탈락)

 

4. 선발기준 신청인원 중 아래의 자체선발기준으로 고득점 학생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발

   ※ 자체선발기준 당해학기 소득분위(50%) + 직전학기 성적(30%) + 직전학기 이수학점(20%)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학교포탈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장학 → 장학신청(학업보조장학금)

   ※ 별도 제출서류 없음

 

6. 가계곤란자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1) 가계곤란자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자녀실직자녀폐업자녀

      2) 제출서류 : 1. 가계곤란자 학업보조금 신청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해당증빙자료

      ※ 세부사항은 [학업보조금 학업보조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제출방법

      1) 방문제출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층 학생처 장학복지팀

      2) 우편접수 : (27136)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층 학생처

      ※ 우편접수 시 발송 후 도착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7. 문의 학생처 장학복지팀(043-649-1145)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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