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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입생 휴학 안내
- 법학과
- 조회 : 669
- 등록일 : 2022-03-29
신입생 휴학 안내
1. 일반휴학
신입생은 1학년(2개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단 4주 이상의 질병, 상해 및 군입영 등에 의한 병고휴학 및 군입대 휴학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3.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가능
2. 입대휴학
가. 신청기간 : 입영 1주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예, 2022.5.19. 입대자 ☞ 2022.5.12.부터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원 중 택1(반드시 입대일자 명시)
다. 신청절차
1) 방문 신청
☞ 학부(과)사무실 방문 → 입대휴학원(제출서류 포함), 성적인정원(해당자) 작성 → 교무연구처 제출
※ 수업 12주 경과 후 수업 80% 이상 참여하여 성적인정 희망자는 교과목별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신청
※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인 경우는 기말고사 응시 후 입대휴학 신청 가능
※ 성적 불인정자는 복학하여 해당 학년의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납부된 등록금은 유효함.
※ 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4/7005)
기타 휴학관련 문의
- 학부(과) 전공사무실 : 첨부파일 참조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043-649-1134, 1137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