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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전과(부) 이력 학생의 이수구분 변경신청 안내

  • 법학과
  • 조회 : 888
  • 등록일 : 2022-08-22
전과(부) 학생의 이수구분 변경신청서21.hwp ( 16 kb)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전과(부) 이력 학생의 이수구분 변경신청 안내





1. 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전과(이력이 있는 학생으로

 


전과 전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기초해당 교과목이 전과 후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어서

 

졸업요건조회에서 전공기초 학점이 미달학점으로 표기되는 학생 (2010학번 이전)

 

 

전과 전 학과에서 이수한 "학과기초교양해당 교과목이 전과 후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어서 졸업요건조회에서 학과기초교양 학점이 미달학점으로 표기되는 학생 (2011학번 ~ 2014학번)

 

 

전과 전 학과에서 이수한 "계열기초해당 교과목이 전과 후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어서

 

졸업요건조회에서 계열기초 학점이 미달학점으로 표기되는 학생 (2015학번 ~ 2017학번)

 

 

 

2. 상기 해당 학생이 일반선택 교과목을 전공기초(학과기초교양계열기초)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에 전과 후 소속 학부()에 방문하여 이수구분 변경신청서(첨부 참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전과(전 이수 당시의 이수구분으로 변경됩니다.

(학과기초교양은 학과기초교양으로 만 변경됨)

 

 

3. 수강신청기간 중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서 전공기초(학과기초교양계열기초)

 

이수영역으로 변경될 경우를 감안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 변경신청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공기초(학과기초교양계열기초)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22년 8월 29일 ~ 9월 8

 

 

6. 학점인정 신청방법

 

졸업_졸업요구학점조회_전체 확인용 성적자료 출력 후

 

전과 후 소속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7. 문의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043-649-1134, 1137)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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