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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정정기간 안내
- 법학과
- 조회 : 1434
- 등록일 : 2022-08-29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정정기간 안내
□ 수강정정 기간
가. 대상 : 전체 재학생
나. 정정기간 및 시간 : 2022.8.31(수) 10:00 ~ 9.2(금) 17:00
다. 정정 범위 : 본인 학과 과목(전공, 학문기초), 교필, 교선, 타학부(과) 과목(일반선택)
- 단, 수강 가능인원이 있는 강좌로만 정정 가능
(4학년 중 반드시 수강하여야 할 학문기초, 전공과목에 여석이 없을 경우 필히 소속 학과에 문의 바람)
□ 수강정정 방법 : 홈페이지 또는 포탈시스템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수강정정
□ 수강정정 대상 및 요건
가. 신입생(1학년)
- 학문기초, 전공은 삭제 자제(삭제 시 졸업 결격사유 발생 가능)
- 교양필수는 삭제 안됨
- 개인의 수강 학점에 따라 최종 성적이 동일하더라도 장학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나. 편입생 : 학부(과)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
다. 복학생 중 1학년: 기 이수한 교과목과 수강된 교과목과의 중복을 확인 후 수강정정
라. 수강신청 강좌의 폐강 및 변경된 강의시간 교과목 수강 자
마. 수강 미신청자 및 학점 미달자, 수강오류로 인해 교과목이 누락된 경우
(수강 미신청자 및 신청학점 미달자는 당초 정상적인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바. 복학자 중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사. 졸업예정자 중 졸업 결격사유 발생 가능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자
(4학년 졸업예정자는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 조교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폐강·시간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졸업학점 취득에 애로가 없도록 세심한 수강정정을 하기 바람)
□ 수강사항 최종 확인
가. 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포탈사이트 학사행정 >수업(수강) >[수강신청 내역 확인]에서 본인 수강정정(신청) 내용과 일치 여부를 필히 최종 확인하여야 함
나. 최종 출석부(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교양필수 재수강 안내
- 교양대학(학술관 207호) 사무실 방문하여 수강신청(7067 온라인 수강신청 불가)
□ 재수강 안내
- 재수강 허용은 1회로 제한. 단,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이 F, Non-Pass인 경우는 예외로 함
[적용시점 : 2017-2학기부터(2017-2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을 1회로 처리)
- 학기별 재수강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함(현재 재학생의 경우 예외,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기취득 성적이 C+이하(C+포함)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
[즉, 기 취득 성적이 B0이상 인 과목은 재이수 불가]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부여는 B+이하로 부여하고 나중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재수강과목에 R표시)
□ 수강정정 유의사항
가. 교양 교과목 중 수강 가능인원이 없는 강좌는 수강신청 불가
나. 폐강, 분반, 합반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만 수강신청 정정(변경)
다. 임의적인 수강신청 변경은 출석 점수에 불이익이 있음
라. 장학선정 : 장학금시행세칙 제3조 2항 성적우수 장학금
※ 선정기준 =>장학관련 세부내역은 학생처 장학복지팀으로 문의(1142,1145)
- 전학기 성적 3.00 이상
- 미등록 휴학자의 장학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함 (장학금 및 자격 소멸)
- 전 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7점, 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 취득.
-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4학점이상. 4학년 1학기는 10학점이상이어야 한다.
(단, 국내·외 현장실습 관련된 학생은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1학점 이상, 4학년 1학기는 8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