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공지사항
[재학생필독]2023학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 법학과
- 조회 : 1272
- 등록일 : 2022-11-30
2023학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1. 2023학년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가. 3월 산불 피해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나. 8월 집중호우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용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2. 지원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가. 피해기준 : 주택 반파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 학생(미혼)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 학생(기혼) : 피해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나. 심사기준 :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심사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간별 차등지원
-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3. 지원방법
가.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피해자 명단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통지
나.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내 신청
※ 지원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