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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 법학과
  • 조회 : 1147
  • 등록일 : 2023-08-10
휴학, 자퇴 사유별 매뉴얼(요약본)_최종.pdf ( 144 kb)

1. 일반휴학

. 신청기간

1) 포탈시스템 신청 : 2023821() 825() 18:00

2) 방문 신청 : 2023821() ~ 927() 기간 중 평일 09:00 ~ 18:00

2023927() 경과 후 일반휴학은 신청 불가능, 4주 이상의 질병 등에 의한 병고휴학은 가능

.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

포탈시스템학사행정학적일반휴학(연장)신청상담(지도교수 학생)학부() 승인

신청일로부터 5일 내 작성된 연락처로 학과(책임지도교수)에서 학생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

상담을 완료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상담 및 승인내역은 휴학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방문 신청

학부()사무실 방문휴학원 작성 및 지도교수 면담학부()장 승인 교무연구처 제출

. 휴학기간

1)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1개 학기 이후 조기복학 가능)

2)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재신청.

 

2. 입대휴학

. 신청기간 : 입영 1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2023.9.19. 입대자 2023.9.12.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원 중 택1(반드시 입대일자 명시)

.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 장교, 부사관, 유급지원병(3)은 신청 제외 방문하여 신청 가능)

포탈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입대휴학 신청(제출서류 첨부) 행정부서 승인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JPG 또는 PDF파일 가능, 파일명 : 학번 또는 이름 )

성적 불인정자는 복학하여 해당 학년의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납부된 등록금은 유효함

재학생 중 수업 80% 충족가능시점(2023.11.20.) ~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입대예정자는 방문하여 휴학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학부()사무실 방문입대휴학원(제출서류 포함), 성적인정원(해당자) 작성교무연구처 제출

수업 12주 경과 후 수업 80% 이상 참여한 성적인정 희망자는 교과목별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신청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인 경우는 기말고사 응시 후 입대휴학 신청 가능

3)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하여야 학업의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 중 제적(자퇴, 미복학)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액 산정됩니다.

- 학기개시일(개강일) 전까지 휴학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30일까지(2023.9.27) 휴학 등록금의 1/6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60일까지(2023.10.26) 휴학 등록금의 1/3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까지(2023.11.25) 휴학 등록금의 1/2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 경과 후 휴학 등록금 반환 없음.


. 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 2023학년도 신입생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학년도 편입생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4/7005)


. 군 복무 중 귀가조치 또는 의무복무기간(장교, 부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군입대로 인한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기간)병역법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합니다.


.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 기간) 이전에라도 수업 80% 참여가 가능하다면 조기복학 가능합니다.


. 휴학 만료시점까지 복학(또는 휴학 연기)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에 의한 제적 처리됩니다.


. 휴학생은 당해학기 졸업대상자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학기 수강 후 바로 졸업할 수 없음


. 복수()전공,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학칙 개정으로 편제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칙을 기준으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휴학 관련 문의

- 학부() 전공사무실 : 첨부파일 참조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043-649-1137,1134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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