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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위반등 사건(2023도8730) 보도자료

  • 법학과
  • 조회 : 568
  • 등록일 : 2024-01-25
[231221 선고] 보도자료 2023도8730(식품위생법위반등 사건).pdf ( 161 kb)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식품위생법위반등 사건(2023도8730) 보도자료
첨부파일 [231221 선고] 보도자료 2023도8730(식품위생법위반등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하여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영업등록이 요구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영업신고가 요구되는데, 비록 피고인의 식초 제조기간이 장기라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령의 해석상 식품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것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업소 내에서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같은 별표 15 제2호) 적용되는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제2호 단서에서 식초를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더라도 제1호에서 정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 아닌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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