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인재’로서 법률전문가 양성​법학과 

본문 시작

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지원 안내

  • 법학과
  • 조회 : 7406
  • 등록일 : 2020-12-08
학년·학기 재이수 신청서16.hwp ( 16 kb)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지원서.hwp ( 16 kb)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지원 안내

 

1.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20201221() 20201231()

 

2. 재입학 원서 접수방법

  가. 방문접수 : 학과사무실 방문 재입학원 작성 학부()장 상담, 확인 제출(학과사무실)

  나. 인터넷접수 : 포탈시스템(로그인) 학사행정 학사관리 재입학 신청

 

3. 재입학 지원 자격

  가. 자퇴 또는 제적자 중 학칙 제425, 6호에 의해 제적된 자를 제외한 제적 학생

관련규정 학칙 제42(제적

5. 본교에 이미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6.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1) 재학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적당시의 학년·학기로 재입학 지원이 가능

    2) 유급,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학사제적자의 경우

        제적처리일로부터 6개월(1개학기) 이상 경과하기 전까지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4.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2125() - 예정

 

5. 재입학 전형 합격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등록금액

  가. 수강신청 : 2021216() 219(),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나. 등록기간 : 2021215() 219(),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다. 등록금액 : 해당 학년의 등록금액(재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등록하여야 한다.

    ◇ 수업년한초과자(8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후 수업년한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준에 준하여 소정기간에

       재입학금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라.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한다.

 

6.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인원

재 입 학 모 집 구 분

정원내

정원외

재 입 학

모집인원

비 고

전체 학부()

<한의대, 간호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 제외>

101

9

110

한의과대학 및 임상병리학과

재입학 여석 없음

한의과대학

-

-

-

간호학과

1

1

2

임상병리학과

-

-

-

작업치료학과

4

-

4

재입학 모집인원 합 계

106

10

116

  가. 재입학 모집 구분별 모집인원(여석)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전체 성적을 반영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나.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학부(), 전공} 이외 타 모집단위로의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적

        당시 모집단위 {학부(), 전공}으로 재입학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학부()} 변경 또는

              분리, 독립한 경우에는 재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정원 외 재입학 : 선발유형(입학당시 선발유형)에 관계없이 총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7. 재입학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043-649-1134, 11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