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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졸업연기 시행 안내
- 법학과
- 조회 : 6814
- 등록일 : 2020-12-11
1. 신청대상 :2020학년도 전기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학점을 충족한 자
☞ 졸업결격자, 조기졸업신청자는 신청불가
※ 졸업예정자가 최종학기 F, N 학점으로 인하여 졸업결격 사유 발생 시 탈락처리
2. 신청기간 : 2020년 11월 09일(월) ~ 2020년 12월 31일(목)
3. 신청 절차
가. 방문접수 : 학과사무실 방문, 학과장 및 책임지도교수 상담, 확인 →
학사관리팀 접수 → 졸업연기 승인 → 졸업연기 이수
나. 인터넷접수 : 포탈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졸업 → 졸업연기 신청 →
학과장 상담, 승인 → 학사관리팀 승인 → 졸업연기 이수
4. 졸업연기 확정 및 통보 : 2021년 01월 27일 ∼ 01월 29일 (예정)
5. 졸업연기 기간 : 1회당 1학기 (총 4회까지 신청 가능)
☞ 졸업연기는 1학기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1과목(2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권장함.
추가로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졸업연기가 승인된 다음 학기의 졸업연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 졸업연기 기간 중 F(낙제), N(불합격) 성적 취득 시 추가 졸업연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6. 졸업연기 승인에 따른 제한 사항
가. 졸업연기 기간 중 휴학 할 수 없음.
나. 졸업연기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함.
7. 지원 혜택
가. 등록금 감면 : 수강신청 9학점까지 등록금 감면
※ 참고, 수업년한초과자(예, 등록금 360만원 가정)의 등록금 납부
구분 |
졸업결격 학생 |
등록금(가정) |
졸업연기 학생 |
1~3학점 |
등록금의 1/6 납부 |
60만원 |
60만원 전액 감면 = (0원 납부) |
4~6학점 |
등록금의 1/3 납부 |
120만원 |
120만원 전액 감면 = (0원 납부) |
7~9학점 |
등록금의 1/2 납부 |
180만원 |
180만원 전액 감면 = (0원 납부) |
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납부 |
360만원 |
36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납부) |
나. 등록금 납부는 수강정정 기간 후 일괄 생성 및 고지서 발송
※ 졸업연기 학생 중 "0"원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며, 일괄 등록처리 함.
다. 졸업연기 학생만 수강 가능한 취업관련 사이버강좌 개설
- 1학기 : 성공취업전략 교과목, 2학기 : 취업역량강화전략 교과목
※ 사이버강좌는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괄 수강신청 처리하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삭제는 가능하나 재신청은 불가
- 졸업연기 3회 이상 학생이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재수강 처리 함. ☞ 상담 요망
8. 졸업연기 취소기간 : 2020년 12월 21일(월) ∼ 2020년 12월 31일(목)
※ 신청절차와 동일하며, 지정된 취소신청 기간 이후 졸업연기 취소 불가
◈ 문의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043-649-1134, 1137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