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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소방방재학과 졸업시험 가점제도 시행 공지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6919
  • 등록일 : 2021-07-07

※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에서는 소방방재학과 졸업예정 학생들의 소방설비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자 

    졸업예정자들의 졸업시험에 대해 하기의 내용과 같이 가점제도를 시행합니다. 



1. 적용 대상 : 20218월 졸업예정자 포함 이후 졸업 대상자

 

2. 구분

졸업시험 면제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취득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30점 가점

소방설비 산업기사(전기/기계/위험물) 취득

소방공무원 필기합격

 

20점 가점

소방설비 기사(전기/기계) 필기 합격

소방설비 산업기사(전기/기계/위험물) 필기 합격

 

10점 가점

소방설비 기사(전기/기계) 필기 응시

소방설비 산업기사(전기/기계/위험물) 필기 응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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