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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생필독] 2025-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33
- 등록일 : 2025-03-18
2025-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 수업운영 방법
- 대면수업 원칙 (전공/전공탐색/교양/교직 등 전체 교과목)
-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 (사이버강좌 제외)
▣ 1학기 시험 진행 방안
- 중간고사 : 2025. 4. 21.(월) ~ 4. 25. (금)까지 1주간 대면시험 진행
- 기말고사 : 2025. 6. 16.(월) ~ 6. 20. (금)까지 1주간 대면시험 진행
▣ 공휴일 수업진행일정
구분 |
일자 |
보강 지정 일자 |
상세사항 |
삼일절(대체휴일) |
3. 3.(월) |
6. 9.(월) |
학생들의 수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 보강일 준수 |
근로자의날 |
5. 1.(목) |
6. 12.(목) |
|
어린이날 |
5. 5.(월) |
6. 11.(수) |
|
석가탄신일(대체휴일) |
5. 6.(화) |
6. 10.(화) |
|
현충일 |
6. 6.(금) |
6. 13.(금) |
|
청룡축전 |
5. 14.(수) ~ 5. 16.(금) |
청룡축전 기간 중 수업 진행이 원칙 |
▣ 법정전염병 감염 시 수업운영
- 의사소견서상 '격리기간(최대 5일) 또는 전염력'이 표기되어있어야 유고결석 인정
※ 단순진료 및 감기, 인후두염, 복통, 몸살감기 등 단순 질병으로 인한 약물치료나
안정가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의사 소견서 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정)
※ 자가키트, 음성확인서, 양성확인서 및 백신접종확인서 (PCR검사) ☞ 유고결석 불인정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
2. 학부(과) MT
▣ 유고결석 인정범위 추가
- 종합병원에서 중병에 따른 진료계획이 포함된 통원환자 인정
(학기 당 최대 3일 이내 인정. 단, 정기 시험일은 제외)
※ 증빙서류 : 아래 두 가지 내용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기재 내용 ☞ 1. 의료기관(종합병원)명칭 기재 2. 질병분류코드나 진단명 기재
▣ 유고결석 처리 절차
학생/행정부서 |
➜ |
교무연구처 |
➜ |
학생 |
교무연구처 |
확인/승인 |
전자출결 확인 |
▣ 조기 취업자 관련 유고결석
○ 주요내용
- 대상 : 4학년 재학생 중 조기 취업자
- 취업 증빙 제출 시 ☞ 유고결석 인정 (출석만 인정)
※ 조기 취업 인정 학생의 경우, 취업기간은 출석미달로 인한 F학점 처리 제외
단, 취업 기간 외 결석/시험 미응시/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F학점 부여 및 사유 기재 가능
- 성적 :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하여 성적 부여 가능
○ 조기취업자의 제출 서류
구 분 |
증빙 서류(제출 자료) |
국내 취업자 |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제출이 불가할 경우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증명서 첨부) |
해외 취업자 |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
기타사항 |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 (기간명시 필수) |
※출석 인정 불가 사례 : 프리랜서, 창업(자영)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