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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생필독] 2025-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33
  • 등록일 : 2025-03-18

2025-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수업운영 방법

 - 대면수업 원칙 (전공/전공탐색/교양/교직 등 전체 교과목)

 -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 (사이버강좌 제외)


 1학기 시험 진행 방안

 - 중간고사 : 2025. 4. 21.() ~ 4. 25. ()까지 1주간 대면시험 진행

 - 기말고사 :   2025. 6. 16.() ~ 6. 20. ()까지 1주간 대면시험 진행


 공휴일 수업진행일정

구분

일자

보강 지정 일자

상세사항

삼일절(대체휴일)

3. 3.()

6. 9.()

학생들의 수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 보강일 준수

근로자의날

5. 1.()

6. 12.()

어린이날

5. 5.()

6. 11.()

석가탄신일(대체휴일)

5. 6.()

6. 10.()

현충일

6. 6.()

6. 13.()

청룡축전

5. 14.() ~ 5. 16.()

청룡축전 기간 중

수업 진행이 원칙


 법정전염병 감염 시 수업운영

 - 의사소견서상 '격리기간(최대 5또는 전염력'이 표기되어있어야 유고결석 인정

 ※ 단순진료 및 감기, 인후두염, 복통, 몸살감기 등 단순 질병으로 인한 약물치료나 

    안정가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의사 소견서 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정) 

 ※ 자가키트음성확인서양성확인서 및 백신접종확인서 (PCR검사 유고결석 불인정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공연시합 등

    2. 학부() MT


▣ 유고결석 인정범위 추가

 - 종합병원에서 중병에 따른 진료계획이 포함된 통원환자 인정

   (학기 당 최대 3일 이내 인정정기 시험일은 제외)

   ※ 증빙서류 아래 두 가지 내용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기재 내용 ☞ 1. 의료기관(종합병원)명칭 기재  2. 질병분류코드나 진단명 기재

 

▣ 유고결석 처리 절차

학생/행정부서

교무연구처

학생

교무연구처
방문 및 요청

확인/승인
전자출결 반영

전자출결 확인


 조기 취업자 관련 유고결석

 주요내용

 - 대상 : 4학년 재학생 중 조기 취업자

 - 취업 증빙 제출 시  유고결석 인정 (출석만 인정)

   ※ 조기 취업 인정 학생의 경우취업기간은 출석미달로 인한 F학점 처리 제외

        단취업 기간 외 결석/시험 미응시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F학점 부여 및 사유 기재 가능

 - 성적 :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하여 성적 부여 가능

 조기취업자의 제출 서류

구 분

증빙 서류(제출 자료)

국내 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

  (※ 제출이 불가할 경우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증명서 첨부)

해외 취업자

 비자사본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기타사항

 공무원공공기관 등  관련 증빙서류 (기간명시 필수)

출석 인정 불가 사례 프리랜서창업(자영)아르바이트성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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