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학과공지
환영!!! 소방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4664
- 등록일 : 2019-11-20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4월부터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좁혀져 지역적인 차별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6년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내년 4월 전면시행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3년 2월 지방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으로 개청한 뒤 추진해온 소방직 국가직화가 2년여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화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 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도록 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올 6월말 현재 5만4188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다만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제정안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컷 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