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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사무실공지
세명대학교 평생교육 체계 도입안내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대학졸업 후 본교 신입학)
- 바이오제약산업학부
- 조회 : 1061
- 등록일 : 2022-02-09
세명대학교 평생교육 체계 도입안내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대학졸업 후 본교 신입학) |
▣ 목적 및 필요성
∘ 세명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경우‘우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4년간 등록금 면제 혜택 부여
∘ 과학기술 지식의 급속한 진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직업의 분업화, 전문화는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필요성 부각
∘ 취업률이 대학교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취업률 향상과 더불어 학생 개인의 취업에 대한 질적 부분의 내실화 도모
▣ 내용
∘ 대상 : 세명대학교 졸업한 자
∘ 모집인원 : 연도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미충원된 인원수에 한함
(예시: 법학과 모집인원 40명, 미충원 5명 ☞ 세명대학교 졸업자 5명 선발)
∘ 모집 기간 : 연도별 최종 추가 모집 기간 내
∘ 혜택 : 4년간 등록금 면제(장학처리)
∘ 전형기준
- 1순위 : 신입생 성적처리 순
- 2순위 : 세명대학교 졸업자 중 지원 선착순
※ 추가 상세 내용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함
▣ 본교 출신 졸업자의 신입학에 따른 학점인정 안내된 사항을 수정하여 타 대학 출신 졸업자와 통합 “학습경험 학점인정제”를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가. 대상 : 본교 신입학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졸업자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 대학, 산업/교육/기술대학, 전문대학, 방송(사이버)대학, 각종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육 이수자
나. 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다. 학점인정
1) 총 28학점 범위 이내에서 학점인정(본교 출신, 타 대학 출신 동일)
2) 교양필수(16학점) + 교양선택(12학점) = 28학점
라. 졸업 학점 : 일반 학부(과) ☞ 130학점(2022학년도 신입학 기준)
마. 조기 졸업 : 6학기 이수 후 조기 졸업 가능
※ 130학점 – 28학점 = 102학점(17학점 * 6학기) 이수하면 졸업 가능
바. 학습경험 학점인정 및 조기졸업과 관련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2022.3.1.) 예정이며, 본교 출신과 타 대학 출신의 신입학생은 등록금(감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학점인정은 동일합니다.
4.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일정
구 분 |
기 간 |
수강신청 방법 |
비 고 |
1차 |
2022.03.02.(수)~03.04(금) |
소속 학부(과)별 수강지도 후 서면 수강신청 |
학부(과)별로 수강신청원 취합 후 학사관리팀 제출 |
2차 |
2022.03.07.(월)~03.08(화) |
학생 개별 온라인 수강신청 |
본교 포탈시스템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