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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사무실공지

세명대학교 평생교육 체계 도입안내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대학졸업 후 본교 신입학)

  • 바이오제약산업학부
  • 조회 : 1061
  • 등록일 : 2022-02-09

세명대학교 평생교육 체계 도입안내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대학졸업 후 본교 신입학)

 

목적 및 필요성

세명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경우우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4년간 등록금 면제 혜택 부여

과학기술 지식의 급속한 진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직업의 분업화, 전문화는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필요성 부각

취업률이 대학교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취업률 향상과 더불어 학생 개인의 취업에 대한 질적 부분의 내실화 도모

 

내용

대상 : 세명대학교 졸업한 자

모집인원 : 연도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미충원된 인원수에 한함

(예시: 법학과 모집인원 40, 미충원 5세명대학교 졸업자 5명 선발)

모집 기간 : 연도별 최종 추가 모집 기간 내

혜택 : 4년간 등록금 면제(장학처리)

전형기준

- 1순위 : 신입생 성적처리 순

- 2순위 : 세명대학교 졸업자 중 지원 선착순

추가 상세 내용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함

 

본교 출신 졸업자의 신입학에 따른 학점인정 안내된 사항을 수정하여 타 대학 출신 졸업자와 통합 학습경험 학점인정제를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 대상 : 본교 신입학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졸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 대학, 산업/교육/기술대학, 전문대학, 방송(사이버)대학, 각종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육 이수자

. 근거 : 고등교육법 제23(학점의 인정 등)

. 학점인정

1) 28학점 범위 이내에서 학점인정(본교 출신, 타 대학 출신 동일)

2) 교양필수(16학점) + 교양선택(12학점) = 28학점

. 졸업 학점 : 일반 학부() 130학점(2022학년도 신입학 기준)

. 조기 졸업 : 6학기 이수 후 조기 졸업 가능

130학점 28학점 = 102학점(17학점 * 6학기) 이수하면 졸업 가능

. 학습경험 학점인정 및 조기졸업과 관련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2022.3.1.) 예정이며, 본교 출신과 타 대학 출신의 신입학생은 등록금(감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학점인정은 동일합니다.

 

4.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일정

구 분

기 간

수강신청 방법

비 고

1

2022.03.02.()~03.04()

소속 학부()별 수강지도 후

서면 수강신청

학부()별로 수강신청원

취합 후 학사관리팀 제출

2

2022.03.07.()~03.08()

학생 개별 온라인 수강신청

본교 포탈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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