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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사무실공지

학사운영규정 개정 공고

  • 하늘못
  • 조회 : 7162
  • 등록일 : 2016-09-02
붙임3 학사운영규정_전문_20160901.hwp ( 98 kb)

학사운영규정 개정 공고

 

 

  우리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에게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수업연한(8학기) 초과 학생에 대한 수강 기준 명확화

 - 성적평가 자료 보존 기한 명시(교육부 권고 사항)

 - 국내․외 현장실습규정 신설에 따른 현장실습 근거 마련

 - 학사경고 제외 조항 명시

 - 기타 학사관리의 효율화 및 엄정화, 현실화

 

  나. 주요내용

 - 제7조(수업연한 초과학생의 수강신청)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함.

 - 제21조의2(성적평가 자료의 보존기한 성적평가 자료의 보존기한을 3년으로 함.

 - 제26조의3(현장실습 및 인턴십) 현장실습규정 신설에 따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 제76조의2(학사경고 제외) 학사경고 제외 기준의 명확화( 다음 호를 제외 함)

 

    1.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2. 수업연한(정규 8학기) 초과 등록자

    3. 졸업대상자 중 당해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자

    4. 전체 교과목을 P/N(합격/불합격) 교과목으로 이수자

    5. 본교에 전입한 교환 및 교류 학생

 - 제89조(조기졸업) 4호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조기졸업에서 제외함.

 - 제97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졸업논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학사운영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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