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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필독]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전수칙 안내
- 건축학과
- 조회 : 850
- 등록일 : 2023-11-29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안내
최근 교내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과 관련하여
보행 및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를 포함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천경찰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어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수칙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 Personal Mobility 의 약자로 개인 소형 이동수단
-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이동수단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동력 자전거 등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1)[이용 전]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등)
2)[이용 중] 사고를 에방하는 주행 습관 (도로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차, 속도 준수, 음주금지 등)
3)[이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 매너 (전용주차구역 이용, 도로주차 금지 등)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수칙
1) 보호장비 착용 (안전모 등 착용)
2) 승차정원 준수 (2인 탑승 금지)
3) 규정속도 준수 (교내 20km/h 이하로 운행)
4) 이동 시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통행
5) 내리막길 감속 및 교차로 일시정지 (내리막길 및 교차로 통행 시 사고 예방)
6)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금지 (적발 시 범칙금,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
7)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 (전방 및 주변 상황 상시 확인)
8) 전용 주차구역 이용 (지정된 장소 및 구역에 주차)
9) 야간 등화장치 또는 발광장치 착용 (야간 이동 시 주변에 알리기 위한 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관련 범칙금 안내
- 무면허 운전 (10만원)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
- 음주운전 (10만원) [※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부과]
- 승차정원 위반 (4만원)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부과]
- 횡당보도 횡단 시 (3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야간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인해 불시 순찰·점검을 실시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구성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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