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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졸업연기 시행 안내
- 건축공학과
- 조회 : 6682
- 등록일 : 2018-11-22
20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졸업연기 시행 안내
1. 졸업연기 제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함에도, 취업난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취업 관련 프로그램 또는 추가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진출에 따른 학생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신청대상 : 2018-전기(2019.02) 졸업예정자 중 계절학기 포함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한 학생으로
졸업논문 탈락자 및 CHARM 미인증자도 신청가능
☞ 졸업학점부족, 조기졸업신청자, 외국인유학생은 신청불가
※ 졸업예정자가 최종학기 F, N 학점으로 인하여 졸업결격 사유 발생 시 탈락처리
3. 신청기간 : 2018년 11월 01일(목) ~ 2018년 12월 28일(금)
4. 신청 절차
가. 방문접수 : 학과사무실 방문, 학과장 및 책임지도교수 상담, 확인 →
학사관리팀 접수 → 졸업연기 승인 → 졸업연기 이수
나. 인터넷접수 : 포탈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졸업 → 졸업연기 신청 →
학과장 상담, 승인 → 학사관리팀 승인 → 졸업연기 이수
5. 졸업연기 확정 및 통보 : 2019년 1월 31일(목) 예정
6. 졸업연기 기간 : 1회당 1학기 (총 4회까지 신청 가능)
☞ 졸업연기는 1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졸업연기가 승인된 다음 학기의 졸업연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7. 졸업연기 중 필수요건
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함.
※ 미수강, 미등록 하는 경우 제적처리
나. 졸업연기 기간 중 휴학 할 수 없음.
다. 졸업연기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함.
라. 졸업연기 기간 동안 이수한 과목의 성적 중 F(낙제), N(불합격)이 있을 경우
추가 졸업연기 신청을 제한 함.
8. 지원 사항
가. 등록금 감면 : 수강신청 9학점까지 등록금 감면
※ 참고, 수업년한초과자(예, 등록금 360만원 가정)의 등록금 납부
구분 |
졸업결격 학생 |
등록금(가정) |
졸업연기 학생 |
1~3학점 |
등록금의 1/6 납부 |
60만원 |
60만원 전액 감면 = (0원 납부) |
4~6학점 |
등록금의 1/3 납부 |
120만원 |
120만원 전액 감면 = (0원 납부) |
7~9학점 |
등록금의 1/2 납부 |
180만원 |
180만원 전액 감면 = (0원 납부) |
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납부 |
360만원 |
36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납부) |
나. 등록금 납부는 수강정정 기간 후 일괄 생성 및 고지서 발송
※ 졸업연기 학생 중 "0"원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며, 일괄 등록처리 함.
다. 졸업연기 학생만 수강 가능한 취업관련 사이버강좌 개설
- 1학기 : 성공취업전략 교과목, 2학기 : 취업역량강화전략 교과목
※ 사이버강좌는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괄 수강신청 처리하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삭제는 가능하나 재신청은 불가
- 졸업연기 3회 이상 학생이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재수강 처리 함. ☞ 상담 요망
9. 졸업연기 취소기간 : 2018년 12월 17일(월) ∼ 2018년 12월 28일(금)
※ 신청절차와 동일하며, 지정된 취소신청 기간 이후 졸업연기 취소 불가
◈ 문의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043-649-1134, 1137
- 담당부서 : 건축학과
- 담당자 : 손창백
- 연락처 : 043-649-1328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