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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

  • 스마트IT학부
  • 284
  • 2024-08-26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주요사항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 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고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최그 ㄴ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 담당부서 : 스마트IT학부
  • 담당자 : 조면균
  • 연락처 : 043-649-1275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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