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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학기 학생생활관 신청 안내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조회 : 4540
- 등록일 : 2018-06-05
1. 대 상 : 재학생(복학생) 및 대학원생 ※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제14조 ①항에 해당하는 퇴사 시 청소 불량 호실 전원 등 입사자격 제한
2. 신청기간 : 2018년 06월 07일(목) 10:00 ~ 2018년 07월 04일(수) 15:00 까지 - 개강 전 추가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합격자 발표 일정은 6월말 홈페이지에 공지 - 개강 후 합격 취소 등 여석 발생으로 인한 충원 및 추가모집은 추후공지 후인터넷 신청자에 한하여 선발
3. 신청방법 : 포탈시스템에 로그인 후 본인이 희망하는 학사및 인실을 선택 (학사별 중복 신청 불가) - 남자학사 : 청룡학사, 예지학사, 인성학사, 비룡학사 - 여자학사 : 세명학사, 청풍학사 - 원활한 학생생활관 정보 전달을 위하여 신청 시 휴대폰번호 및 집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 요망
4. 우선 입사자 - 대상자 : 기초수급 대상자, 장애인 학생, 가족동시 재학생, 각 학사 최고 상점자, 생활관 봉사장학생 등 - 증빙서류 : 오프라인 증빙서류 제출 없음 / 각 관련 행정부서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 기초생활수급 자녀(학생처 장학팀), 장애인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 가족동시 재학생(학생처장학팀 장학금 수혜자 명단 활용 및 관련 자료만 인정) - 신청가능 학사 및 인실(타 학사, 인실 신청 시 우선입사 자격 불가)
5. 수능 성적우수자(3등급 이내) 중 생활관 입사 희망자는 우선입사 자격 및 혜택 부여 -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 3.50 이상 유지 시 신청 자격 및 관리비 면제 혜택 부여 - 신청 대상 학사
6. 일반 입사자 선발 : 직전학기 성적 점수+직전학기 생활관 점수+장거리 점수+소득분위 점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7. 제출서류 - 흉부검사(흉부X-Ray)소견서, 서약서, 증명사진(입사일 반드시 제출, 미 제출 시 벌점 및 입사불가) ※ 흉부검사소견서 제출은 교육부 및 질병관리본부 의무사항임(입사일 기준 2개월 이내 소견서만 인정)
8. 생활관비: 2018년도 1학기와 동일 (첨부파일참조)
9. 유의사항 - 생활관 입사 선발기준 변경에 따라 장거리, 소득분위 점수가 도입되었으니 소득분위가 등록되지 않은 학생 및 보호자 주소 변동사항이 있는 학생은 생활관 선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등록 및 수정 요망 - 생활관 입사자격이 아닌 학생이 입사 합격자 명의로 대리입사 시 신청자 및 입사자는 1년간 생활관 입사자격제한 - 2018-1학기 생활관 퇴사 시 청소 상태가 불량한 호실은 2018-2학기 생활관 입사 제한을 전원 적용할 예정 (샤워실, 화장실 청소 상태 및 시설물 파손상태 등 점검예정) - 2018-1학기 학생생활관 퇴사일정은 시설소독, 비품수리, 청소 위하여 6월 23일 12시까지 전원 퇴사 요망 (학사별 퇴사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개강 이후 호실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합격 후 호실 신청 시 유의 - 2018년도 추석연휴기간[2018.09.22.(토) 09:00~09.26.(수) 11:00] 청룡,인성,비룡,세명학사 폐관 실시 (예지, 청풍학사 제외 / 일정 및 폐관학사는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2018. 06. 05
학 생 생 활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