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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과의학생교환교류규정안내

  • 심유진
  • 기타
  • 조회 : 6697
  • 등록일 : 2015-08-21
3-4-10__외국대학과의학생교환교류규정_20150301.hwp ( 54 kb)

성적처리와 관련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생교환교류규정을 안내하오니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바랍니다.

제 10조,11조,12조를 참고하세요.

 

10조 (의무) 본교 학생이 교환교류학새으로 선발되어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본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하며, 반드시 지정된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1조(교과과정 이수) 교환 교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전공 및 부전공분야 교과목의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은 출국전에 소속학과정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교환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환 교류학생 수하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협력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조(학점의 인정) 교무연구처는 규정에 의거 교환 교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본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1.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여부는 소속학과의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판정하여, 학점승인서를 대외처로 제출한다.

2. 대외협력처는 1호에 의거 취합된 학점인정승인서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3.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매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4.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P(Pass), D0이상,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전공,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국제교류팀
  • 담당자 : 이흥기
  • 연락처 : 043-649-1182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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