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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안내입니다.

  • 관리자
  • 조회 : 4750
  • 등록일 : 2009-01-21
 

【2009-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주요사항 안내】

기본자격요건
가. 본교에 재학중인 자(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한민국 국민에 한함.
나.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및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대출신청
  1) 신청기간 : 2009년 1월 19일(월) ∼ 2009년 3월 30일(월)
  ※ 신청시간 09:00∼24:00시까지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기간(2.16~2.20)전에 신청 바람. (기등록 대출 않됨)
  2) 신청방법
    ① 본교 등록금 수납체결 은행(신한, 국민 ,농협)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와 함께 은행방문(부모동의 필요함)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경과한 경우 재 발급 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1)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대학추천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학자금대출 신청 작성 완료 후 「마이학자금≫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개인별 필요한 서류 확인 가능
- 기이용자 : 필수서류 모두 제출(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 재학생(신규이용자), 신입생(성년자) : 대학교
- 신입생(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대출받을 시 제출)
1989년 3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
- 대학원생 :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구분

등록금납부기간

제출서류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기이용자

재학생

2월16일 ~2월20일 
2차는 추후공지

대학추천 요청서

모든 학생 (미성년 및 기이용자중 서류생략자로 지정된 학생은 인터넷으로 제출)

학자금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등록금 신청 후 대학으로 제출

수급자증빙서류함께 제출

(등기, 우편,직접방문 가능)

신입생

2월2일 ~ 2월4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모든 학생 (신청자중 서류생략자로 지정된 학생은 생략 )

동사무소(인터넷발급가능)

편입생

2월11일~2월13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

재입학생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수급자증명서는 대학에 제출)               

  2) 제출처 : 우편, 등기 및 본인 및 타인 방문 제출 가능 
    우) 390 - 711 충북 제천시 세명로 117번지 세명대학교 학생처 융자담당 앞
※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다. 대출대상자 확인
  ※ 학자금포탈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확인 후 반드시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대출약정체결을 거쳐야만 함.
라.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1) 재학생(등록금 납부기간)약정체결 기간
    - 정규등록 : 2009년 2월 16일(월) ~ 2월 20일(금)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약정체결이 가능함.
  2) 신입생(대학 신입생)
    ① 등록전 대출 가능 : 2009년 1월 19일(월) ∼1월 30일(금)
     ※ 등록금납부고지서 지참 → 은행창구 방문 → 학자금대출 약정체결 → 학생계좌 입금
     ※ 등록전대출시 등록금고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미등록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향후 보증 및 대출취급 제한
   
기등록자 대출 : 2009년 2월 6일(금) ~ 3월 30일(월)
  ※ 등록금 납부 후 은행에서 약정체결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금 대출 액은 개인계좌 입금.
  . 대출방법
    - 인터넷대출 :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신한, 국민,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창구 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미성년자는 부모님(친권자)와 함께 방문)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등록금+생활비+보증료 (대출금액의 최고 3% 차등적용)
    ※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신청가능
    ※ 전액 장학금 수혜자(국가유공자 중 학부생 포함) 생활비만 신청 가능
    → 대출신청 시 등록금 + 생활비 모두신청 메뉴 선택해야 됨.
  . 대출금리 : 추후공지
나. 무이자 ·저리대출 (대학원생 제외)
  . 선정방법 : 소득분위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거치기간 동안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무이자 및 저리융자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음.
    ※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로 변경됨에 따른 납부이자 차액을 변경기준일로 정산하여 학생이 대출시 신청한
   계좌로 환급
     
    - 세명대학교 학생처 융자담당 홍진영 ☎ 043) 649-1149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 바로가기 →(www.studentloan.go.kr)
- 학자금대출 콜센터 : 1688-8114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에서 반드시 학자금안내와 대출신청이용가이드를 꼭 확인한 후
   학자금대출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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