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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위기 임산부와 미등록 신생아를 보호하려면?
- 17기 송채은
- 조회 : 308
- 등록일 : 2024-08-26
미등록 신생아와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지난달 19일 도입됐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부추기고, 영아 유기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여러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출산 후에 7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친권을 포기하면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해 다른 가정에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로 인해 양육 포기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각 제도의 두터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