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기자, PD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본문 시작

단비뉴스 편집실

위기 임산부와 미등록 신생아를 보호하려면?

  • 17기 송채은
  • 조회 : 308
  • 등록일 : 2024-08-26
KakaoTalk_Photo_2024-08-26-21-52-55.jpeg ( 208 kb)

미등록 신생아와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지난달 19일 도입됐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부추기고, 영아 유기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여러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출산 후에 7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친권을 포기하면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해 다른 가정에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로 인해 양육 포기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각 제도의 두터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입니다.

external_image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담자   2024-08-26 21:54:55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00
* 작성자
* 내용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