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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2030 이후’ 없는 탄소중립법은 헌법불합치

  • 16기 최은주
  • 조회 : 259
  • 등록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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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민이 기후 헌법소원에서 승소한 사례로 꼽힌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청소년기후소송(2020), 시민기후소송(2021), 아기기후소송(2022),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2023)을 낸 시민 255명이 원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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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최은주   2024-08-29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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