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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응급실 진상 환자 진료 거부해도 이젠 처벌 없다고?
- 17기 홍성민
- 조회 : 205
- 등록일 : 2024-09-23
정부가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 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에 응급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리한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합니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겁니다.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의 경우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경우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