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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매몰된 언론법제 개혁
- 17.5기 이예진
- 조회 : 222
- 등록일 : 2024-10-02
‘팬덤’이라고 부르는, 특정 정치인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정치인에 부정적인 보도를 인정할 수 없다.
팬덤의 강도와 비판적 보도에 대한 공격적 성향은 비례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