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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저리 이야기
[프레시안]인간광우병 안전지대는 없다…진단 못할 뿐
- 이동현
- 조회 : 5909
- 등록일 : 2008-06-14
"인간광우병 안전지대는 없다…진단 못할 뿐"
[기고] 정부는 기어이 "광우병 재앙"을 초래하려는가?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공포를 경험한 영국 등 유럽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초래할 "광우병 위협"에 대해 별달리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국내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난 6월 24일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싯(The Lancet)은 "인간광우병이 매우 긴 잠복기로 인해 결국 인류에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싣는 등 국제 사회는 "광우병 재앙"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갖는 위험성을 경고해 온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이런 동향을 염두에 두면서 "더 이상 한국도 광우병 또 인간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섬뜩한 경고가 실린 장문의 기고문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상황이 이런 데도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는 일부 "어용학자"의 주장에 기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광우병 위험을 더욱 배가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눈 앞에 앞둔 시점에서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박상표 국장의 기고문을 전문 게재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국민들이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이 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정부는 오는 7월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 말 영국에서 광우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을 때, 한국은 "광우병이 없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미국 내의 양·엘크·야생 사슴에서 전염성해면양뇌증(TSE)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광우병 발생 역시 시간문제라고 지적했었다.
국내서 2001년 사슴 광우병 확인…돼지도 광우병 걸려
결국 2003년 말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건의 광우병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웃 나라 일본도 2001년 9월 처음으로 발생한 이래 2006년 6월말 현재까지 모두 26건의 광우병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다.
일본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하자 즉시 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이력추적제 도입을 추진했다. 2003년 6월에는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쇠고기에 대한 생산·유통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3년 12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1년 10월부터 반추동물을 비롯한 가금류, 돼지 등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MBM)의 투여를 금지했으며, 도축장에서 소의 특정위험물질(SRM·Specified Risk Material)의 제거·소각을 법령상 의무화했다. 또 식용으로 처리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했다. (2005년 8월 1일부터는 도축장에서 21개월 이상인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광우병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만성소모성 질병에 감염된 사슴(96년 수입, 2001년 감염확인)이 캐나다에서 수입된 적이 있다. 그래서 전국 차원의 캐나다산 수입 사슴 추적 조사 및 살처분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광우병은 소, 염소, 양, 사슴, 쿠두(Kudu), 니알라(nyala), 겜스복(gemsbok), 아라비아오릭스(Arabian Oryx), 일런드영양(eland), 긴칼뿔오릭스(scimitar-horned oryx), 들소(bison) 등 소과(Bovidae) 동물뿐만 아니라 고양이, 치타, 퓨마, 호랑이, 오셀롯(ocelot) 등 고양이과(Felidae) 동물들이 숙주동물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실험적으로는 소, 돼지, 양, 염소, 생쥐, 밍크, 명주원숭이(marmosets), 짧은꼬리 원숭이(macaque monkeys) 등도 광우병의 숙주동물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쇠고기와 함께 인간이 즐겨 먹는 돼지에서 실험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우병은 아직 정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치료제도 없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해서 양성 감염 소를 푸드 체인(food chain)에서 제외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농림부가 지난 2003년 12월 28일에 펴낸 <광우병 관련 문답집>에는 △OIE의 권장기준보다 10배 이상 많은 두수를 검사했으나 양성 사례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뇌, 척수, 내장과 같은 SRM을 즐겨 섭취하는데도 아직까지 인간광우병(vCJD) 환자가 없었으며 △면양 스크래피의 발생이 없으며 △적절한 사료금지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전문적인 자문만을 제공하여 "어용교수"라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학자들을 동원한 이와 같은 농림부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광우병 의심 축을 찾으려는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든 소나 죽은 소는 거의 검사 안 해
우리나라의 광우병 검사 실적은 양적으로는 OIE 기준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광우병 의심소 및 광우병 위험군에 대한 검사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위험이 높은, 운송 도중 혹은 원인 불명으로 죽은 소 등을 거의 검사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광우병 검사를 한 전체 6354두 중 무려 92.4%에 달하는 5875두가 도축장에서 정상 출하된 소였다. 일본은 24개월 이상의 소 중에서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우병 유사증상을 나타내는 소를 신고하여 광우병으로 확진될 경우에 포상금 1000만 원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를 법적 의무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신고건수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공무원들은 "기립불능과 과민반응 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에서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소를 농가에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거의 신고 건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책임을 전적으로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인수공통질병연구소에는 광우병 연구실이 있다. 학술진흥재단 지정 중점연구소인 이 연구소에서 한국 내 광우병 검사 국제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최소한 광우병 의심 소 4마리의 부검을 거부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에는 생물안전 Ⅲ등급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연구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이 부검을 거부한 이유였다고 한다.
한편 1997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가축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폐사 가축 발생 시 신고 후 폐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폐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수령한 폐사두수는 2001년 2755두, 2002년 7620두, 2003년 1만354두 등 총 2만727두였다.
그런데 이렇게 폐사한 소들 중에서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는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도축장에 출하되는 건강한 소에 대하여 두 수만 맞추는 식으로 검사하고 있는 한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는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간광우병 환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단을 못했던 것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명 있었으나, 많은 경우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진단을 하지 못했다.
2001년 3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상윤 교수팀은 36세 환자를 인간광우병 환자로 판명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환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인간광우병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국제보건기구의 인간광우병 진단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김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며, "인간광우병이라고 확진하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는데 가족의 반대로 끝내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 환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발병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게 발병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의 또 다른 병원에서 4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의심받는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으나 역시 가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확진하지 못했다. 2004년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영국인 환자가 생전에 헌혈한 오염혈액으로 제조된 알부민 제제가 1998년에 국내에 유통돼 총 1492명에게 투약됐지만 관계당국이 이를 6년간 감춰 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혈액제제를 통한 인간광우병의 감염사례는 세계적으로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영국 보건부는 이미 지난 2003년 12월 최초의 수혈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올해 2월 9일 영국에서 수혈을 통한 3번째 인간광우병 전염사례 확인되었다. 영국에서 발생한 3번의 사례를 통해 적혈구, 냉동 혈장, 혈소판 등이 모두 인간광우병 전염의 매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올 3월 27일자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지는 인간광우병이 수혈이나 외과 수술장비를 통해 과거 알려진 것보다 더 쉽게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에든버러 국립광우병감시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의학 잡지 <랜싯뉴롤로지(The Lancet Neurology)>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마도 1만4000명 정도가 아무런 증상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단백질 프리온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21일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 내에 50대 이상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부검 센터를 처음으로 열었다. 그러므로 국내 인간광우병(vCJD) 환자의 진단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다. 국내의 크로이츠벨트-야콥병(CJD) 확진ㆍ의심ㆍ가능 환자는 1999년 4명에서 2002년 20명, 2003년 38명, 2004년 62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료 금지조치도 EUㆍ미국 보다 늦고 불충분
광우병은 소, 양, 염소 등 초식성 되새김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MBM)를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다.
그러므로 광우병의 감염원인 프리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사료 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육골분 사료 및 남은 음식물 사료의 반추가축 사료 사용 및 급여금지 조치, 소 배합사료 중 육골분 사료의 교차오염방지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육골분 사료 등의 반추가축 사료 사용 및 급여 금지조치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늦게 취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료 금지조치는 미국과 똑같은 1단계 조치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도 이미 영국에서 1988~1990년 동안 실시했다가 2만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폐기한 조치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1단계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이다. 반추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다보면, 사료공장에서 돼지나 가금류의 육골분 사료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농장에서 실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혹은 고의로 사료를 섞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육골분 사료가 더 싸고, 살을 더 찌울 수 있기 때문에 소에게 고의로 동물 사료를 투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농림부에서 2002년 12월~2003년 1월 전국 배합사료공장 제조공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76개 공장에서 반추가축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라인이 1개인 업소가 59개소(65%), 2개 이상 32개소(35%)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동물성단백질 사료를 돼지, 닭 등 기타 배합사료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생산라인이 분리되지 않은 배합사료공장에서는 소사료에 섞여 교차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 제거 조치 취하지 않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뇌, 내장, 척수, 안구, 배근신경절, 편도, 삼차신경절 등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부위를 뜻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모든 부위를 제거 및 소각하고 있다. EU에서는 모든 소의 장전체, 편도 및 장간막과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하악제외, 뇌, 안구포함),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의 모든 부위를 제거 및 폐기하고 있다.
한편 OIE에서는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와 BSE 위험관리국의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두개, 뇌, 눈, 척수, 척주 부위만을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역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미국은 더 후퇴하여 모든 소의 소장 및 편도와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두개, 뇌, 눈, 삼차 신경절,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만을 오로지 식품에서만 배제시켰을 뿐이다.
또한 과학자들은 혈액뿐만 아니라 근육과 오줌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으며, 근육과 오줌 속에 들어 있는 저농도의 프리온은 일반적인 검사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간된 의학 전문지 <랜싯(The Lancet)>에서도 인간광우병(vCJD)은 잠복기가 길고,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할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논문을 싣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및 제거된 특정위험물질의 소각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은 광우병 감염축 발생시 소각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유통단계의 안전망도 부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력추적제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고, 2007년부터는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쇠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2005년 12월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229만6000두다. 그 중 한우는 181만8000두, 젖소는 47만8000두다. 이 중에서 이력추적제가 적용되는 소는 한우 2만9000마리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지난 4월 올해 말까지 전체의 5% 수준인 11만 마리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출생 연월일, 품종, 암수 및 거세 여부, 어미소ㆍ아비소 정보, 사료정보(조사료 또는 농후사료, 자가생산 또는 구입, 자가배합 여부, 골분 또는 성장호르몬 등의 혼입여부 등), 병력 및 접종내역(백신의 종류 등), 사육방법(방목 또는 축사사육), 축사정보(면적 또는 형태 등), 생산자정보(농산물과 동일), 도축장까지의 출하방법, 분뇨처리방법 등을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바코드 또는 IC칩 등을 이용한 이표(耳標)를 통하여 사육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통합정보화 해야 한다.
그런데 요주의 동물용 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내의 현실 속에서 질병과 동물약품 처방과 치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단 6%만이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4%는 자가진료에 의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0㎡ 이하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산을 선택할 권리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내 유통단계의 안전망 부실로 인해 국민들은 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실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내의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광우병 위험국"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 재개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도대체 얼마나 큰 재앙을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려는가?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