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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9-1학기 수강포기 시행 안내
- 경찰행정학과
- 조회 : 2994
- 등록일 : 2019-03-13
2019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에 대한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수강포기를 희망하시는 재학생들께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포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 신청대상 : 전 학년 재학생
2. 수강포기 신청기간 : 2019. 3. 20(수) 08:30 ~ 3. 22(금) 18:00 (3일간)
3. 수강포기 과목 : 2019-1학기에 수강신청/정정 후 현재 이수 중인 교과목 중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과목
4. 수강포기 학점 : 졸업학점 취득에 결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포기
5. 수강포기 방법 : 포탈시스템 접속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수업(수강) -> 수강정정 -> 수강포기 신청
6. 수강포기 반영 : 신청 즉시 반영
(수강포기 후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 수강내역 필히 조회, 수강포기 완료 후에는 수강신청 번복이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강포기를 하여야 함
나. 졸업불가[이수영역/구분별 학점미달, 복수(부)전공 학점미달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취득 학점과 현재 수강중인 2019학년도 1학기 수강학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수강포기 후 이수 신청 학점이 12학점(졸업학기는 6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함
라.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17학점 미만일 경우 장학생 선발 기준 대상에서 제외됨
단. 4학년 1학기는 12학점 미만일 경우 제외
마. 교양필수 교과목은 수강포기 불가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