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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모과제 활성화 지원금」 지원 제도 안내
- 산학협력단
- 조회 : 3035
- 등록일 : 2021-03-31
「공모과제 활성화 지원금」 지원 제도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과제 활성화 지원금」지원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첨부파일의 지원금 지침 및 양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칭 : 공모과제 활성화 지원금
나. 지원내용
- 과제 신청 및 선정 방식이 경쟁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산하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모과제
- 연구책임자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에 한하며, 간접비를 계상한 신규 사업(과제)만 해당
다. 사업비별 지급기준
구분 |
총 사업비 |
공모과제 활성화 지원금 |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
대형 |
A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1,000,000원 |
1,500,000원 |
B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500,000원 |
900,000원 |
|
중형 |
A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300,000원 |
600,000원 |
B |
- |
6천만원 이상 |
- |
300,000원 |
※ 계열구분 기준 : 연구책임자 학부(과) 소속 기준
라. 지원형태
- 정액지급
- 매월 말 사업계획서 신청내역 취합 후, 내달 초 지급
단,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시 해당
마. 지원기준
- 2021.04.01.(목) 이후 신청과제
- 간접비 300만원 이상 계상 과제 이내
- 지원금 지원은 연구책임자 별로 매 학년도 2회 이내로 제한
바.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공모과제신청 준비비 지원 제도는 폐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의 : 산학협력팀(내선번호 : 7360, 1782)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