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산학협력, 세명대학교의 힘입니다.

본문 시작

부적정집행사례

부적정 집행기준(공통사항)

  • 산* *
  • 조회 : 5647
  • 등록일 : 2019-11-04
 


▶ 지원기관 승인 없이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환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기기ㆍ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연구비카드(도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또는 계좌이체(세금계산서)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

    ※다만, 지원기관에서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승일은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