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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일반·입대휴학 안내
- 교학팀
- 조회 : 1295
- 등록일 : 2022-02-10
2022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1. 일반휴학
가. 신청기간
- 포탈시스템 신청 : 2022년 2월 21일(월) ∼ 2월 25일(금) 18:00
나.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일반휴학(연장)신청 → 상담 → 학과 승인
2) 방문 신청
☞ 학과 사무실 방문 → 휴학원 작성 및 지도교수 면담 → 주임교수 승인 →대학원교학팀 제출
다. 휴학기간
1) 일반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2)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입대휴학
가. 신청기간 : 입영 1주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예, 2022.5.19. 입대자 ☞ 2022.5.12.부터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원 중 택1(반드시 입대일자 명시)
다.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단, 장교, 부사관, 유급지원병(3년)은 신청 제외 ☞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입대휴학 신청(제출서류 첨부) → 행정부서 승인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JPG 또는 PDF파일 가능, 파일명 : 학번 또는 이름 )
※ 성적 불인정자는 복학하여 해당 학년의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납부된 등록금은 유효함.
※ 재학생 중 수업 80% 충족가능시점_(2022.05.25이후) ~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입대예정자는 방문하여 휴학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학부(과)사무실 방문 → 입대휴학원(제출서류 포함), 성적인정원(해당자) 작성 → 대학원 교학팀 제출
※ 수업 12주 경과 후 수업 80% 이상 참여하여 성적인정 희망자는 교과목별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신청
※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인 경우는 기말고사 응시 후 입대휴학 신청 가능
3. 유의사항
가.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휴학 중 제적(자퇴, 미복학)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 학기개시일(개강일) 전까지 휴학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30일까지(2022.03.30) 휴학 ☞ 등록금의 1/6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60일까지(2022.04.29) 휴학 ☞ 등록금의 1/3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까지(2022.05.29) 휴학 ☞ 등록금의 1/2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 경과 후 휴학 ☞ 등록금 반환 없음.
다. 2022학년도 신입생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2022학년도 편입생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4/7005)
바. 군 복무 중 귀가조치 또는 의무복무기간(장교, 부사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휴학관련 문의 : 대학원 교학팀 043-649-1115
- 담당부서 : 교학팀
- 담당자 : 최수진
- 연락처 : 043-649-1115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