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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필독★)

  • 국제교육팀
  • 조회 : 4463
  • 등록일 : 2021-03-01
외국인_유학생_건강보험_홍보_리플릿_Korean.PDF ( 1,840 kb)



1. 가입시기

 

체류자격 구분

적용 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외국인등록일

· 재입국

재입국일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시)

※ 국내 체류 중인 건강보험에 미가입 유학생은 2021.3.1.로 당연 가입

 

 

2. 보험료 부과

• (유학생 월보험료39,540

※ 첫 회 보험료(43,490) = 4월 선납보험료(39,540) + 1회 분할분(3,950)

• (보험료 경감 및 납부유학생 보험료 경감 70%로 확대

보험료부과월

현행

2021.3. ~ 2022.2.

경감률

50%

70%

 

※ 유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3월분은 10회로 분납됩니다.

 

• 납부기한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자동이체은행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 전자고지·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우편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정일에 자동으로 보험료 출금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지급

 

3. 건강보험 혜택

 

(즉시 혜택)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음

 

(보장 횟수금액) 횟수·금액 제한 없음(완치 시까지 보장)

 

- (건강검진일반검진(공단 전액 부담), 암검진(공단 90%부담)

• 일반검진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출생년도에 따라 2(비사무직은 1)마다 실시

• 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 영유아검진생후 4개월 ~ 71개월의 영유아(건강검진 7구강검진 3)

※ 건강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 예약 및 안내에 따라 검진 실시

 

- (본인부담금 상한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81만원~582만원(보험료수준에 따라 7단계로 차등적용)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

※ 유학생 보험료 35,460본인부담금 15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환급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중증치매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

 적용 시 본인부담금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 시 보호자간병인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등 전문간호인력에 의한 포괄적인 입원서비스 제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일부 병동 입원환자 대상(간병부담 경감서비스 향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카드제공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제출

 

※ (본인부담금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

외래진료: 30 ~ 60% (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

입원진료: 20% (비급여 등 제외)

 

 

4. 가입절차

• 별도 신고 없이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신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경우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word_image 신청대상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word_image 제출서류 가입제외신청서보험증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인정기준 및 서류제출기준

 (동일세대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해야 함

• (가족관계서류 제출기준)

 

서류발급

서류인증

번역공증

가족관계

혼인이혼사실

국적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 번역공증 및 서류 유효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6. 보험료 체납 시

• (보험급여제한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 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체납처분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법적 징수함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7. 외국인민원센터 운영안내

• (처리업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자격관리보험료 수납 등

• (이용대상)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센터명

관할지역

서울센터

서울 전역

안산센터

안산시흥군포

수원센터

수원용인화성오산성남

인천센터

인천부천김포광명

의정부센터

의정부남양주가평포천동두천연천,

양주구리고양파주


제천단양센터


제천, 단양

 

 

※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로 방문

 

  • 담당부서 : 국제교육원
  • 담당자 : 임상현
  • 연락처 : 043-649-1185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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