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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등록안내
학기 | 등록기간 | 수업료 | 기숙사비 |
---|---|---|---|
봄 | 전년 ~12월 | 110만원 | 기숙사 바로가기 |
여름 | ~3월 | 110만원 | |
가을 | ~6월 | 110만원 | |
겨울 | ~9월 | 110만원 |
비자 안내
- 본교 국제교육원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필요한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곳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입니다.
- 학생비자 취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비자
- 한 학기 이상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생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본국의 출입국관리소에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적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국제교육원에 등록하기 전에 비자발급절차와 가능성을 충분히 알아보신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 비자연장은 매 학기 등록한 뒤에 가능합니다.
- 비자신청양식 가입 후 신청하기
첫째는 비자를 받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은 후 본원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 , 수납증명서, 재학 및 출결 증명서 와 통장잔고 증명서, 통장원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비치된 비자 신청 양식을 기입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석률 80% 이하인 경우에 비자연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청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하기
둘째는 신원보증인 등의 초청자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자 할 시 신청 서류
사증발급인정서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급 받으면 자국 영사관에 제출하고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자 할 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종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 입학(연수)을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계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 신원보증서(공증필) 원본 1부
- 담당부서 : 국제교육원
- 담당자 : 임상현
- 연락처 : 043-649-1185
- 최종수정일 : 2018-01-31